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5 2020가단38101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