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28983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