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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273553
양수금
주문

1.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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