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3.6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39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8.8km 지점 3차로를 서울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체된 차량을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4.5톤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하고 있던 E 운전의 F 7.5톤 트럭과 G 운전의 H 액트로스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8경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