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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29 2012가단3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CJ 대 1,894㎡ 중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11, 13 내지 30, 32 내지 38, 44 내지 51, 59, 67 내지 79, 83, 85, 86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2, 31, 39 내지 43, 52 내지 58, 60 내지 66, 80 내지 82, 84, 87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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