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한꺼번에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제1호 중 1층 D호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만 원, 차임을 월 285,000원으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절차도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매월 25일 무렵 위 차임 285,000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차임은 매월 25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1. 30.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8. 11. 30.경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8. 2월분과 2018. 8월분의 각 차임 합계 70만 원을 연체하였고, 위 연체 차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8. 11. 11.부터 인도완료일인 2018. 11.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33,330원을 보탠 933,33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