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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32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H 대학교 태권도 학과 1 학년 내지 4 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로, 태권도 학과 소속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경 22:00 경 대구 I에 있는 H 대학교 체육대학 J 지하 체육관에서 2, 3 학년 후배들을 집합시켜 운동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에게 “ 왜 열심히 안하냐.

너희들은 잘못 배웠다.

그게 13, 14 학번이 잘못 배웠고 못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못하는 거다.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한테 다시 배워 라. 앞으로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6. 12. 19:00 경 위 H 대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 방에서,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을 상대로 ‘1 학년 여학생 2 명이 탈퇴한 것에 대하여 3 학년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라면 서 위협적으로 화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요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16:00 경 위 H 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동아리 방에서, 운동 연습 중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 선배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를 하겠다.

’라고 화를 내 어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D,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C, 피해자 M, 피해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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