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부터 D 대한민국 총영사로 근무하다가 2017. 11. 6. 경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86 년생) 은 2015. 12. 24. 경부터 D 대한민국 총영사의 비서( 행정직원) 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6. 3. 28.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28. 경 일본 홋카이도 F에 있는 D 대한민국 총영사관 3 층 총영사 사무실( 이하 ‘ 총영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질책하다가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1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질책하다가 흥분하여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2. 20.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경 위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질책하다가 흥분하여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티슈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 뇌의 어느 쪽이 고장 났어

”, “ 야 뭐 하나 집어 던지기 전에 나가 ”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2016. 3. 경부터 2017. 8. 경까지 약 1년 5개월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천연성 억 울 반응’( 우울증)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