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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1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8. 14. 혈중알콜농도 0.059% 상태에서, 2003. 9. 29.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대구 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으로 사고는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일탈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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