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6. 25. 혈중알콜농도 0.079% 상태에서, 2004. 5. 26. 혈중알콜농도 0.066%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0.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2014. 11. 1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를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본다면, 이는 3회의 주취운전을 반복한 기간의 차이, 혈중알콜농도 정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해서 사안에 따른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도주차량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성이 더 큰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량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신일종합시스템(주) 소속의 전기검침원으로서 상주시 및 주변 면단위 지역 일대의 전기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고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