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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피해 품이 귀금속에 집중된 탓에 범행 기간이 10일에 불과 한데도 재산상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 L, N에게 가 환부된 점, 출소 후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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