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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자 (E) 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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