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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8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9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지능적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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