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일주일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되어 가 환부된 피해 품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