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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노2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절도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매각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정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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