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22:05 경 F 아파트 1** 동 엘리베이터 앞에 이 르 렀 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 너 아까 나 쳐다봤지 쳐다보지 마라” 고 말을 걸며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고 열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 뒤쪽 아랫부분을 들어 올려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기록, CD(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