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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1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송된 C, D과 함께 2016. 2. 13. 23:4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위 금은 방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B에게 건네주었고, B가 위 쇠 망치를 이용하여 금은 방 전면 강화유리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한 다음 금은 방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의 경보음이 울리고 통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강화유리가 손괴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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