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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27. 22:15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에서 위 주점의 매매 문의 전화통화 시 피해자가 욕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입을 1대 친 후, 양손으로 얼굴을 1 대씩 때리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 발로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27.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가요 주점 방문수사 및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결과)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뽑혀 진 머리카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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