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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24 2016고단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로, 2016. 8. 29. 02:00 경 충주시 C 아파트 7 단지 706동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들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피해자 D이 주워 주면서 피고인 B의 어깨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 경 112 폭 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D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F 경위에게 “ 개새끼, 니가 뭔 데 대한민국 경찰 맞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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