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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C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D의 부모이고, 피해자 E( 여, 16세) 은 D의 같은 반 학생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딸 D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4. 16: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을 택시를 타고 위 학교로 가 던 중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E 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너희 부모 다 데려와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잡고 흔들면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H(17 세) 이 피고인에게 “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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