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후의 손해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물가상승의 경향 및 그 등귀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특별사정에 관하여 입증이 있어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호남정유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237,975원, 원고 2에게 금 7,198,294원, 원고 3에게 금 5,033,694원, 원고 4에게 금 9,978,674원, 원고 5에게 금 7,618,637원, 원고 6 주식회사에게 금 10,399,792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은 각 전남 광양만 일대에 백합, 굴등 양식어업면허등을 받고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 원고들의 어장에 피고회사가 폐유, 폐수 등을 배출하여 원고들의 백합양식장등이 그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① 1972.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1879 , 73가합6097 )에 제기하여 1975. 2. 7. 별지목록(가)항 기재의 승소액 및 (나)항 기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85나475, 476호 로 항소를 제기하고 동년 2. 17.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동일 서울민사지방법원 75카1708호 로 담보를 공탁하고 별지목록(라)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 그후 1976. 11. 4. 서울고등법원의 위 75나475, 476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원고들 일부승소)이 선고되자 대법원 76다2707, 2708호 로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 동년 11. 12. 담보를 공탁하고 그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 1977. 4. 12. 위 대법원 76다2707,2708호 사건의 판결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동년 4. 14. 동원으로부터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본건 1심판결( 위 서울민사지법 72가합1879 , 73가합6097 )의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② 그후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어 1978. 9. 8. 동원 77나880, 881호 로 별지목록 (마)항 기재내용과 같은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80. 3. 25. 대법원 78다2229, 2230호 상고기각 판결 로 확정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같은 제2호증의 1, 2(각 영수증),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사실증명원)의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원고들은 위 판결확정후 원고 (1) 원고 1, 2는 1980. 4.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가 위에 나온 각 강제집행정지사건의 담보조로 보증공탁한 각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동일 별지목록(바)항 기재 원금과 이에 대한 동년 4. 23.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위 목록 (사)항 기재 금원의 전부를 받고 나머지 원고들은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동년 5. 13. 위 (바)항 기재 원금과 위 집행일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푼)을 포함하여 위 목록 (사)항 기재 금원을 강제집행한 사실, ③ 위 각 강제집행후 피고가 그가 공탁한 위 각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중 나머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0카303호 로 권리행사 최고 신청을 하자( 서울고법 75나475, 476호 판결 은 파기되었으므로 이의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담보사유가 절대적으로 소멸되었다)본건 제소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하기를, 원고들을 본건 제1심 일부가집행선고부 판결이 1975. 2. 7. 선고후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이를 인용하는 위에 나온 각 결정으로 인하여 위 판결의 확정시(1980. 3. 25.)까지 약 5년 이상 이를 집행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동안의 화폐가치의 폭락등 사유로 막대한 실질상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 각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위 소송의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입증 그리고 소송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명백히 부당한 항쟁이고 피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부당항쟁을 하여 원고의 정당한 손해의 보상을 지연시킴은 통화가치의 하락이란 점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자행한 것인즉,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가사 그렇치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정지신청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의 유추해석상 무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위 금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동안 물가상승률 내지 은행의 정기금리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고 또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손해액은 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금원(주위적 청구) 또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예비적 청구)에 상당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에 나온 제1심 판결등에 대하여 각 부당항쟁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점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3호증, 동 제4호증(각 판결)의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아도 이를 부당항쟁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상소를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이 담보를 명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그 상소심의 선고 또는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위 집행정지 기간동안의 지체로 인한 손해를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위 지체로 인한 손해는 본건과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상당이고(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한다)원고주장과 같은 인프레이숀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소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해석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제1심판결의 선고후 그 확정시까지의 5년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인프레이숀으로 인하여 하락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화가치의 하락이 민법이 이념인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원칙을 파괴할 정도로 까지 그 통화가치가 붕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은 인프레이숀의 경향에 대하여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귀율을 미리 용이하게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등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위 금원을 은행에 정기예금하여 그 이자상당을 수취할 것이라는 주장도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라 볼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나아가 피고가 법원이 명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였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정지를 명한 해당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손실하에 물가상승율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든가 또는 은행금리상당의 이득을 당연히 수취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는 그 본안판결이 인정한 금원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 5푼)과 그 범위를 실질상 동일히 하며 위 손해금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그 담보물에 담보권을 행사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충족하였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하여 그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인바 위 청구권이 상존한다든가 또는 피고의 부당항쟁을 그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예비적청구 포함)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