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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17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은 H 포르테, 원고 B은 I 그랜저HG, 원고 C은 J K7, 원고 D은 K SM3, 원고 E은 L 그랜져HG, 원고 F은 M 오피러스, 원고 G은 N K7 각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들이고(다음부터 위 자동차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 사고(다음부터 위 사고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한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였으나 사용 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사고전력으로 말미암은 교환가치 하락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할 수 있으면 그 수리비, 수리할 수 없으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리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4의 각 기재는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에 발생한 수리할 수 없는 훼손의 내용과 그 훼손으로 상실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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