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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나74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 디스커버리4 3.0D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데, 원고 B가 위 차량 중 99%의 지분을, 원고 A이 1%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차량은 운행한 지 1개월 남짓한 시점인 2015. 8. 20. 06:0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 입구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을 당하여 차량의 외판 부위인 후드, 프론트휀더 및 주요 골격 부위인 프론트패널, 프론트휠하우스, 프론트사이드멤버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그 차량의 후드, 프론트휀더, 프론트패널을 교환하였고, 프론트휠하우스 및 프론트사이드멤버를 판금ㆍ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 수리비 33,333,000원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47,836,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위 차량은 사고 발생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락손해금 11,753,316원 및 격락손해에 대한 감정비용 330,000원의 합계 12,083,3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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