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6:5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 평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사곡동에 있는 ‘ 길 노인’ 복지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6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2:30 경 대구 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 곡 리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실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 곡리 소재 대실 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강정보 방면에서 대실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강 창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위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해자 D(59 세) 이 휠체어를 타고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