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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대왕 파출소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헌 릉 IC 쪽에서 세곡 사거리 쪽으로 2 차로와 3 차로의 차로 중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74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6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3,589,982원 상당을,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8,811,823원 상당을 각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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