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북한남삼거리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한남오거리에 이르러 옥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옥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직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이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차량을 수리비 597,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의 차량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8. 4. 1. 10:04경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옥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