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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4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3. 14:50경 서울 강남구 B 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속칭 후끼, 콤푸레샤, 연건조기 등의 도색 장비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전, 후 문짝의 부분 도장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6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불법정비업소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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