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5가합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종계 병아리를 납품하고 피고 A은 종계 병아리를 사육하여 생산된 종란을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는 종계 병아리 납품대금에서 종란의 납품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피고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종계 병아리 사육 및 종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9. 25.부터 2011. 9. 23.까지 피고 A에게 종계 병아리를 납품하였는데, 2012. 11. 1. 정산 결과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종계 병아리 납품대금이 277,365,350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종계 병아리 납품대금 277,365,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27.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계 병아리 사육 및 종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기재(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2003. 9. 25.부터 2011. 9. 23.까지 피고 A에게 종계 병아리를 납품하였다

거나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종계 병아리 납품대금이 277,365,35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