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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2 2016가합10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닭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축산물 유통판매, 부화장 운영 및 육계 위탁사육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같은 농장주들에게 육용종계를 공급하고, 농장주들로부터 그들이 종계를 사육하며 얻은 종란을 공급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육용종계 사육, 종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암탉 23,000수와 수탉 3,500수를 2010. 11. 17.에 입추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 의한 종계는 원고의 책임 하에 관리 사육한다.

종계 초생추(병아리) 단가는 피고가 공급받은 단가로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공급금액은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피고가 원고의 농장에 공급한 모든 사료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종란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종란 구매단가는 266.6원/개로 한다.

종란대금은 아래 기준식에 의해 월말 정산하여 익월 20일(±5일) 이내에 현금을 지급한다.

종란대금=당월 입란 종란수 × 종란구매단가 - 선급금 공제 - 금월 사료 공급액 - 금월 약품대금 육성기간동안 지급된 선급금 및 그 밖의 모든 선급금은 종란대금에서 분할 공제한다.

매월 종란대금은 종란개수×45원/개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급금 공제로 하되, 선급금 공제가 완료된 후부터는 종란단가에 의해 정산지급한다.

종란은 입란 대비 부화율 ‘배부율’이라고도 한다.

이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화율에 따른 종란 매입단가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다.

노계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무조건 피고가 매입한다.

노계가격은 시세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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