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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6214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예비적 반소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2면 15행부터 제4면 6행까지(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를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를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로 고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F은 피고들과 사이에, F이 피고들로부터 각 금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대행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 저당권설정등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졌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F은 1999. 7. 5.부터 2013.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지입차량 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지입차량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를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의 직함은 원고 회사의 부장이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G였던 사실, G는 원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고, 구두로 F의 보고를 받고 결재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결재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가 새로 차량을 지입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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