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위 협의분할 당시 G는 F의 위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만 분배받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피고들과 C이 나누어 가지는 데에 동의하였고, 피고들과 C은 위 F의 금융재산 중 G 몫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 B이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중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F의 상속재산으로는 적극재산으로 금융재산 약 97,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합계 85,000,000원이 있었고,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