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들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 E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 아가 피해자 G이 위 E에게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G에게 건네줌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업 관련 사기를 전문적으로 반복하거나 피해자 E을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경우 비록 피해자 G이 위 E에게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결국 자신의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반환 받을 금원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반환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결국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실질적인 손해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