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3. 경 피해자 B는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인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E, F, G, H로부터 각 7,000만원 합계 2억 8,000만원을 받아 그 중 합계 2억원을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취직이 되지 않아 위 E 등이 항의하자 피해 자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아 위 E 등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위 E 등이 원금 반환 외에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여수시 이하 불상 노상에서 위 C에게 취업 사기 피해 자인 위 E 등이 I 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각 2,5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D 취업 관련 위자료 청구서’ 라는 문서를 교부하면서 “ 취업 사기 피해자들이 위자료 2,500 만원씩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C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취업 사기 피해자 중 위 G의 모 J 와 위 H를 위해 소개비를 부담했던
K 등 2명만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 위 E과 F은 위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위자료 청구서는 위 E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I 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L 은행 계좌로 2013. 8. 9. 5,850만원,
8. 10. 7,000만원 등 합계 1억 2,850원을 송금 받아 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2,850만원을 제외한 1억원 중
8. 8. 위 J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원과 위 K에게 지급한 6,000만원을 공제한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