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 9.경부터 원주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 복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 회원들의 복지, 장애인 취업 알선 및 위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9.경 동해시로부터 ‘F대회’ 참가자들의 교통비 등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8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에 사용 후 남은 금액 210,000원을 동해시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6.경 G으로부터 위 단체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농협 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3.경부터 2010. 8.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2,027,31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E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에 허위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피해자 강원도에 대하여 위 단체 소속 장애인의 직업자활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위 단체에서 직업자활 교육에 대한 강사료,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I 등에게 강사료 등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같은 날 I 등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