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전 770㎡...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R 토지는 1913. 9. 8. V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V는 W과 혼인하여 장남인 X, 2남인 Y, 장녀인 Z, 3남인 AA을 자녀로 두었다.
V는 1950. 1. 9. 사망하였고, V의 장남인 X이 그 이전인 1948. 12. 21. 사망한 관계로 V의 처인 W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X은 1936. 1. 22. AB과 결혼하여 AC, AD, AE 3녀를 자녀로 두었고, X의 처인 AB은 1970. 9. 18. AA의 장남인 피고 K을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W이 1971. 3.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 K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AB은 2006. 11. 22. 사망하였다.
Y은 1937. 3. 18. 피고 B과 혼인하여 AF, 피고 H, 피고 I, 피고 C를 자녀로 두었고 1996. 11. 19. 사망하였다.
AF은 피고 D와 혼인하여 피고 E, 피고 F, 피고 G를 자녀로 두었으며, 2002. 1. 12. 사망하였다.
AA은 1952. 9. 20. 피고 J과 혼인하여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을 자녀로 두었으며, 1992. 3. 7. 사망하였다.
한편, Z은 1938. 3. 10. 혼인하여 제적되었다.
2. 피고 J, K, L, M, N, O, Q(이하 ‘피고 J 등’이라 한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J 등은, 원고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구역인 동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의 자연부락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