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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25252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지상 지하1층 지하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서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로 야기된 진동 및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내벽과 바닥에 균열(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E 주식회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안전진단비로 합계 825만 원(= 용역비 770만 원 출장비 55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7의 각 기재, 갑2의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벽면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무단으로 옹벽을 철거하고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하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비를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약정금,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치가 하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 9,735,000원. 안전진단비용 8,25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7,9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철거로 인한 부분에 대한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의 옹벽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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