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08 2013나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울진-속초간 LNG 주배관건설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 화련산업은 위 공사 중 제3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이다.

다. 피고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화련산업은 2011. 2. 22.부터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상에서 파일을 땅에 박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에스케이건설과 화련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진동 공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동공사를 강행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내지 8, 제9호증의 1 내지 14,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B, C의 각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기존의 벽체와 증축된 벽체의 접합부분이 이격된 상태이며, 일부 외부 창호주위에 누수흔적 및 일부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이와 같은 균열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