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5. 9. 28.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D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우편함에 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5. 07: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75그램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 또는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9.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H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30. 18:00경 위 H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