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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7 2013가단73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증서 2012년 제287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4년경 설립되어 휴대용 노래방 기기 및 관련 음악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이고, 소외 C는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2011. 8. 31. 취임하여 2012. 6. 15. 사임, 2012. 8. 14. 취임하여 2012. 12. 20. 사임), 소외 D은 2011. 8. 31.자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형식상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이던 C가 2012. 5.경 피고에게 피고와 지인(E, F, G)들이 가지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을 D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2. 5. 3. D에게 피고와 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합계 20,412주를 41,536,995원에 매도하고, D은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2012. 6.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D의 위 주식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 등이 2012. 6. 4.까지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대표이사이던 C는 D과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2. 6. 5.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87호로 피고가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8.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 회사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7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법인의 목적 외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 대표이사이던 C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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