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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696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살해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지미수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은 배심원들이 제시한 위와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의 심리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의견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멀티탭 전선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눈과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자 범행을 즉시 중지하였던 점,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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