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64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2]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18:00경 울산 동구 C 골목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빨간색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상호불상의 오토바이센터에 수리요청하여 이를 끌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울산 동구 C 골목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의 시가불상의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30경부터 불상시까지 울산 동구 지역 등지에서 제3항과 같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2013. 3. 15. 20: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내 외업1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 번호판을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909]

6.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20:00경 울산 동구 L건물 307호에 있는 I 협력업체인 “M”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 N이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파란색 잠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