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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30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0: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2.5톤 화물차량에 적재해 놓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소주 3박스와 맥주 8박스를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3년 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주변 야산에서 방치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명의의 ’E‘ 번호판을 떼어내어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월 초순 일자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불상지에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자신의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절도),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F cctv 분석), F cctc 녹화 사진, 수자보고(현장 주변 수색 및 용의 오토바이 발견), 용의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 내용(이륜), 수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E‘ 번호판 명의자 D 진술),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압수 및 송치예정),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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