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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6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3. 3. 15.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외업1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울산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제1의 나항과 같이 번호판이 절취된 시가 250만 원 상당 SV125 오토바이를 인근 I오토바이센터에 전화하여 “오토바이 키를 분실하여 키를 맞추고 싶다”라고 거짓말 한 후 위 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06:50경 울산시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건물 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SV125 오토바이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 번호판을 손으로 볼트와 나사를 돌려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06:50경부터 2013. 5. 11. 17:10경까지 울산 동구 지역 등지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3. 14. 12:00경부터 2013. 5. 10. 1:00경까지 울산 동구 일원에서 제3의 나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 회수보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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