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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532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1,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동협약의 체결 및 수수료 지급 1) 원고는 2011. 8. 11.경 피고와 사이에 ‘050 개인번호 호 소통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연동협약(이하 ’이 사건 연동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동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050 개인번호를 부여하여 피고의 교환기와 원고의 교환기 사이의 접속회선을 통해 050 개인번호 호 소통(呼 疏通, traffic carrying)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050 개인번호 호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고의 고객들에게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050 개인번호를 부여하여 원고의 교환기와 피고의 교환기 사이에 호를 소통시켜 준 후 접속통화량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연동협약에 따라 B이라는 스마트폰 앱(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앱을 통해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050 개인번호의 회선을 이용하여 호를 통하도록 서비스(이하 ‘050 개인번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앱은 수신용뿐만 아니라 발신용 기능도 갖추고 있어 원고의 고객들은 050 개인번호 서비스를 발신용으로도 이용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고객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를 통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050 접속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초 위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접속통화량에 대하여 수신통화와 발신통화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 통화량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 사건 앱을 통한 050 개인번호 서비스가 발신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이동통신사들은 위 전체 통화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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