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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19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7. 18. 별정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그 설립 당시부터 2011. 10. 26.까지는 D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11. 10. 26.부터 현재까지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통신설비 연동협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050 개인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교환기와 원고의 교환기 사이의 접속회선을 통하여 050 개인번호의 호 소통(呼 疏通, traffic carrying)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050 개인번호의 호 소통을 위하여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들에게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050 개인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교환기와 피고의 교환기 사이에 호를 소통시켜 준 후 접속통화량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050 개인번호의 호 소통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연동협약’(이하 ’이 사건 연동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동협약의 체결 전에 이미 피고는 2011. 5. 20.경 주식회사 디에이치오링크(이하 ‘디에이치오링크’라 한다

)와 사이에, 2011. 6. 1.경 주식회사 인포러스(이하 ‘인포러스’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연동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각 전기통신설비 연동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사건 연동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수수료 지급 및 이의제기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통화발생 익익월 말까지, 갑의 교환기 자료에 근거한 통화량 (통화분수) 95% 기준으로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월 통화분수 수수료 ~ 30만분 미만 6원/분 30만분 이상 ~ 100만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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