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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1921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050 개인번호의 호 소통 및 전기통신설비 연동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050 개인번호에 착신된 통화량뿐만 아니라 발신된 통화량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②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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