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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5524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수 C(C, 본명 D, 이하 ‘C’ 라 한다) 가 소속하였던 연예기획사이다.

원고는 2013. 5. 1.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한 C의 초상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판매 수익을 피고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이하 ‘ 이 사건 제휴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권리와 의무) ① 원고는 C에 관한 퍼 블 리 시티 권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부터 C 의 퍼 블 리 시티권을 제공받아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본건 앱이 서비스되는 본 계약에서 정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이다.

② 원고는 본 계약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총괄 주체이다.

또 한 본 계약에 준하는 완성상품의 판매 및 운영에 있어 양사 합의 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고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이미지 제공 및 감수를 한다.

④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C와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를 본건 앱 내에서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정 산 및 수익 분배) ① 피고는 이용자가 본건 앱 내에서 C와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구매할 경우, 순수익을 50:50 = 원고, 피고 수익 분배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 11 조( 지적 재산권) ① C 의 퍼 블 리 시티권에 대한 제반 권리 일체는 피고에게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5. 경 이 사건 제휴계약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E’( 이하 ‘ 이 사건 앱’ 이라 한다) 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앱스토어에 출시하였으나, 일주일 후 ‘ 추 후 일정을 봐서 다시 이 사건 앱을 출시하자’ 는 피고의 부당한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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