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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3.19. 선고 2014누1157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115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제주지방검찰청 2013 진정293호 진정사건의 사건기 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수형 중, 위와 같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로 인하여 2011. 12. 9.부터 2013. 7. 23.까지 총 55회(평균 10.78일 간격) 전국 법원에 출정함으로써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여러 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일정한 정보공개청구가 개별적으로 권리남용으로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오로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의 부당 청구, 노역회피, 행정력 낭비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이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또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1.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단 세차례 원고를 접견하였을 뿐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변론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수기로 소송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자신이 진행해 온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 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일부비공개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새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권리남용의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바,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권리남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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