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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3고정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경남 함안군 B 직업소개소 대기실에서 피해자 C(48세)이 같은 업소 여종업원과 욕설을 하며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야 이년아 그만두라 보따리 싸고 가라'는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씹할 개새끼야"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빰을 2회 때리고, 발로 등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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