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정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7. 31. 01: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 여)에게 '이 씨발년아 나를 왜 때렸어 '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년아 너는 아직도 너의 잘못을 모르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다 대고 우리엄마한테 욕설이야 너가 우리엄마 빰을 때렸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앞가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입부위를 발로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개방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 53면)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